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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이근 전 대위 여권법 위반 형사처벌?

yoonpd 2022. 3. 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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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대위가 도착 사실을 전하며 SNS 올린 글이 논란이다.

이근 대위는 7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도착했습니다"라며 베이스 캠프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문제는 해당 글에서 비롯됐다. 누리꾼들은 "6.25 당시 참전했던 우크라이나가 아닌 소련이다" "소련은 적국이었다"라며 대위의 글을 반박하기 시작한 . 이어 "6.25  북한군이셨어요?" "북한인이세요?" "군인의 역사의식 무엇" "마지막 내가 잘못 " "전쟁할 거면 적어도 역사 공부를 하시던가"라고 꼬집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위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글도 수정하지 않았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 "무단 입국 최대 1 징역"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여권법 26조에 따라 1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의용군 참여 자제'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위는 외교부를 향해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있는지나 고민해보세요.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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