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서울 중구에 개인 카페를 오픈한 김모(42)씨는 31일 머그컵을 보관한 냉장고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당장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매장 내 일회용컵 금지’ 지침에 따르기 위해 가게 창업을 준비하면서 미리 다회용컵도 준비해둔 것이다. 김씨는 “계도기간이라고 해도 일단 따르긴 해야 하니까 내일부터 바로 시행은 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오래 가니까 아직도 일회용컵으로 달라고 하는 손님이 많다. 식당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 카페는 인식이 그렇다”고 토로했다. 환경부 정책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매장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할 땐 일회용컵 사용이 가능하지만 잠깐이라도 매장에 머무를 경우 머그컵을 이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018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