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살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살 이하) 자녀를 돌보는 목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 명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사업주는 법이 따로 정한 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