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도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279곳을 지정해 왔다. 대부분은 코로나19 증상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최근에는 일반 병원이나 병실에서 확진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기존보다 완화된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지침을 진료 현장에 전달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30일부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와 다른 질환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