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된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