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의 힘으로 사기꾼 전 장 용을 수배합니다.
이름 : 전장용
주민번호 : 540405-1918XXX
당시 직위 : 동아TV 문화사업국 본부장
전장용(가명:김도훈)은 2006년 2월말 잡코리아에 동아TV 문화사업국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통해 직원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동아TV 본사 건물과 불과 10분 안팎의 거리에 아주 조그만 사무실을 얻어(당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17 삼성빌딩 301호) 동아TV 문화사업국의 본부장 타이틀로 명함을 파고 외부이벤트 영업과 프리젠테이션에 참여 하였습니다.
동아TV 일부 직원들의 묵인하에 전장용이 지역축제 및 기타행사 PT참여를 하면서 행사홍보 수단으로 동아TV를 매체로 저렴한 비용에 SPOT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동아TV 일부 직원의 묵인이라 함은 전장용이 대표로 되어있는 YJ 커뮤니케이션과 동아TV가 협약을 통해 동아TV 문화사업국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2006년 1월 26일 작성 되었던 것을 알게 된것은 전장용이 도주하고 나서 동아TV에 찾아가 상황을 논의하자 협약서 복사본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전장용은 자신의 거짓 지위를 포장하기 위해 3명의 직원들을 대동하여 동아TV 본사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새로 뽑게 된 직원들이라 소개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동아TV 직원은 아무도 없었기에 전장용을 실제 동아TV 문화사업국의 본부장으로 인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원들에 대한 연봉계약을 2006년 3월 3일 입사자인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을 4월 21일 자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계약 이전은 본부장인 전장용이 지급하고 연봉계약 이후는 동아TV에서 지급한다 약속했고 전장용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자급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봉계약 체결 이후 동아TV에서 지급될 직원 3명의 급여가 입금되지 않자 동아TV 직원에게 독촉전화를 거는 재스쳐를 보였는데 나중에 이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이렇게 3월부터 시작된 전장용 거짓행각이 직원들의 밀린 급여 종용으로 이어지자 2006년 5월 7일 동아TV와 맺은 계약이 파기될 것이며, 자동 동아TV 문화사업국도 폐쇄된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5월 31일까지 밀린 급여를 지불하겠다는 각서로 직원 3명을 우롱하였습니다.
2006년 5월 7일 지불각서로 급한 불을 끈 전장용은 5월 31일 후 직원들이 찾기 전까지 시간을 번것 이었으며, 그 조그만 사무실 보증금도 빼서 도주하고 핸드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직원들은 사기협의로 전장용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해 보았으나 임금채불 및 거짓지위는 사기죄 성립도 안되고 노동부에 진정해야 한다는 경찰서 확인 후, 해당 노동부를 찾는데도 무던한 애를 먹었습니다. 사무실이 있었던 삼성동은 동아TV문화사업국이 요식행위인 관계로 전장용 개인을 상대로 채불임금 관련 진정을 해야한다 하였으나, 상습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기꾼 전장용의 주소를 찾는 것은 힘 없는 자들이 분함만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최종 주소지였던 구로구를 찾았으나 그곳도 이미 1년전 이사하고 주소만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현행법상 주소지 구로구를 관할하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했으나 이 또한 헛수고였습니다. 전장용이 피해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이 출석해서 채불임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노동부 진정이 종결되는 어쩌구니 없는 결과를 받고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당사자 전장용의 출석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 262481 임금
최종판결 : 2006년 12월 27일
2012년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정리된 파일을 봐도 역시나 피가 역류함을 느낌니다.
그 당시에는 전장용이 태국으로 도주 했는데도 나중에 알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노동부 진정 당시 말소 시켰던 주민등록도 다시 살린 것을 알았지만 거짓으로 등재된 주소에서 전장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론 본인 및 당시 같은 피해를 본 직원들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질 않기를 바라며 3명이 전장용에게 받아야 하는 채불입금은 @7,710,000 이며 반드시 잡아서 그간의 이자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현 시대는 소셜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원하면 반드시 통하리라 생각 됩니다.
2012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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