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사

시신 쌓아두고 탈취제 뿌렸다?…1135개 장례식장 샅샅이 훑는다

yoonpd 2022. 3. 31. 15:35
728x90

정부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례시설의 법령 준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COVID-19)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며 일부 장례시설에서 시신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관할 장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1135개 장례시설을 대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자체는 다음달 6일까지 현장 점검을 마치고 과태료 부과 상황 등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앞서 일부 장례식장이 시신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낳았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자 일부 장례시설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시신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안치실의 내부 온도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

지난 29일 경기 고양시의 장례식장이 안치냉장고가 모자라 시신을 상온에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안치실의 내부 온도는 적발 당일 10도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이 부패해서 나는 냄새를 지우려고 탈취제를 뿌렸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다. 지난 23일에도 고양시의 다른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안치냉장고 밖에 두거나 한 냉장고에 시신을 2구씩 겹쳐 넣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장례시설은 시신 안치실의 실내 온도를 4(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법에 따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주무 부처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는 관할 지자체장에 있다. 이에 복지부가 지자체에 장례시설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 전국의 장례시설이 모두 포화 상태인 만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치실 내부 온도를 4℃ 이하로 유지하면 꼭 안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고 같은 곳에 관을 쌓아두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신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점검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고양시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두 장례시설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보도된 것과 유사한 사례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728x90